주요업무

이혼/가사

이혼

01이혼소송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유기,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 세부적인 분쟁이 수반됩니다. 잘못된 소송진행이나 조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재산분할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뿐만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됩니다. 혼인기간, 경제활동 여부,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03친권,양육권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신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일방으로 정하거나, 공동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할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04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혼한 경우 양육자인 부모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액수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경제력, 자녀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05위자료

상대방배우자의 불륜, 폭행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시 별도의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06사전처분

이혼소송으로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재산은닉을 대비한 가압류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7상간자소송

상대방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거나 부부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애정이 상실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

01혼인무효,취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유기,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 세부적인 분쟁이 수반됩니다. 잘못된 소송진행이나 조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양육비

양육비액수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한번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부모 일방의 실직, 파산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03후견

후견은 친권자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환 등으로 사무처리 등에 도움이 필요한 성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유와, 후견인으로서 후견사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적합하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